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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되었는데 누가 배상해야할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이례적인 장마로 전기 누전 상황이 발생

그로 인해 옥상 누수가 발생했고,

탑층인 4층 세입자 호실에 전기차단(누전 차단기 작동) 문제

금요일 저녁부터 현재까지 전기를 못 쓰고 있는 상황이라

에어컨·냉장고·제습기 등 사용이 불가하여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공사 책임을 넘기는 상황

1.전기 차단이 4일 이상 지속된 상황에서,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음식물 손상, 전자기기 사용 불가, 업무 방해, 생활 불편 등)

2. 현재로선 생활이 불편하여 숙소를 얻어 잠깐 나가있게 된다면 숙박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미리 고지를 하고 나가야 할까요?

3. 만약 임대인이 계속 책임을 회피한다면, 세입자가 행정기관이나 법적 절차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내용증명, 공공기관 중재 등)

김유명 변호사>>>

1.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하자를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고, 나아가 전기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임대차목적물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다른 곳에서 숙박하게 되었다면, 그 숙박비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임대인이 계속 그 의무를 불이행하면, 소송도 할 수 있고, 나아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에도 분쟁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는 강제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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